만화 남자 훈련소의 작가 같았으면 또 본인이 창작한 엉터리 중국 역사를 가지고 마치 진짜 있는 것인양 저작권법을 그럴싸하게 설명하려 했겠지. 이 권법은 중국 오천년 역사에서...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말이다.
어쨌든 본론을 얘기하자면 악질적이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렸다 지웠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예전에 만들었던 홈피나 블로그여서 주소마저 기억이 나질 않는 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여 50만원~100만원 이렇게 뜯어가는 변호사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열심히 찾아 올렸던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캡쳐 이미지를 모두 삭제 하였다. 음악이나 영화를 올리는 것은 불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포스터나 캡쳐 이미지마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물론 캡쳐 이미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쁜 의도로 생산 확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무서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은 평범한 블로거들에게는 그냥 텍스트로 모든 것을 표현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시대는 영상물이 주도하고 있고 컨텐츠가 재생산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창작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제대한 사람에게 갑자기 입영통지서가 날아오는 것 만큼 놀라울 법무 법인의 고소장은 정말 아쉬운 창작물 보호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게도 2011년쯤 2009년에 첨부했던 이미지 파일을 빌미로 기백 요구할지 모르니 '과속스캔들' '인터내셔널' '내 머리속의 지우개' '보트'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등의 포스터를 만든 사람과 억지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다.
게다가 이제부터는 영화, 음악, 도서 평을 쓸 때 해당 이미지는 내 손으로 직접 그려보이겠다.
개발 새발... 아주 각오들 하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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